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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 청소년 기관 취업한 아동 성범죄자 벌금형

by 플러스토리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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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와 관련한 벌칙과 과태료 신설을 추진하고, 법에 명시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과 실제 공개기간이 일치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이른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간 법으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했을 때 해당 기관의 폐쇄나 기관장 해임 등의 요구만 가능하고 정작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없었던 것인데요.

 

실제로 2020년에는 전체 아동·청소년 기관에 취업한 사람 327만 1000명 중 79명이 성범죄자라는 것을 밝혀냈는데 1년 후인 2021년에는 338만 2000명을 점검해 68명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는 매년 취업제한 명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여 위반자에 대한 해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위반 행위자의 경우 별다른 제재가 없는데요.

 

이러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해 벌금형 등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취업명령 위반 행위의 다수가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에서 적발됨에 따라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유관 법률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추가 지정하고, 취업제한 기관으로 법적 명확성이 부족한 기관 등을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외국인 교육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 법률로 특정하기 어려운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 등은 여가부 장관이 해당 기관에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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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상정보 공개 중인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치료 감호시설 등)에 수감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다시 수감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 상태가 유지되면서, 출소 후 실제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단축되는 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실거주지를 ‘교정시설 수용 중’으로 표시하여 공개, 공개된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과 휴대전화 앱을 통해서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제도개선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연내부터 순차적으로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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