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란 국제연합(유엔, UN) 회원국들의 평화와 안보를 담당하는 주요 기구를 말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약칭 안보리, 安保理)의 결정은 유엔 헌장에 의거, 회원국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성을 지닙니다.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5년 10월 24일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 설립됐습니다. 유엔은 주요 기구와 전문기구, 보조기구로 구성돼 있으며, 안보리는 주요 기구에 속합니다.
유엔과 함께 출범한 안보리는 미국 뉴욕 UN본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엔 헌장 제24조에 따르면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일차적 책임을 집니다. 국제 분쟁지역에는 유엔 평화유지군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됩니다. 상임이사국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등 2차 대전 승전국인 강대국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중국은 원래 중화민국(타이완)이었으나, 1971년 10월 제26차 총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을 대표로 인정한다는 결의가 성립됐습니다.
옛 소련은 1991년 8월 해체됨에 따라 러시아가 그 자리를 계승했습니다.
비상임이사국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重任)은 가능하지만 연임(連任)은 할 수 없습니다. 지역별 배분 원칙에 따라 아시아 2개국, 아프리카 3개국, 중남미 2개국, 동유럽 1개국, 서유럽 및 기타 2개국으로 정해집니다.
비상임이사국은 총회에서 선출되며,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및 유엔에 대한 공헌도와 형평성 등이 주요 심사 항목입니다.
매년 10개국의 절반(5개국)을 새로 선출합니다. 선출에는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해당국이 없으면 재투표합니다.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갖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주요 결정은 상임이사국 5개국을 모두 포함한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
상임이사국은 거부권(veto power)을 행사할 수 있어, 5개국 중 어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습니다.
즉, 상임이사국 전원일치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거부권은 강대국 만장일치(Great Power Unanimity) 원칙으로 통합니다.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유엔 헌장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헌장을 개정할 때도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돼 사실상 제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상임이사국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한 어떠한 문제의 해결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강대국의 거부권은 유엔의 역기능으로 지적됩니다.
세계 평화 유지의 일차적 책임은 유엔 총회가 아니라 안보리에 있는데, 강대국의 빈번한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때문에 1950년에는 긴급 특별총회를 소집,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안’(Uniting for Peace Resolution)을 통과시켜 총회의 권한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안보리는 유엔 헌장에 의거,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분쟁 당사국들에게 평화적 방법의 해결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간섭 또는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화에 대한 위협과 파괴, 침략행위에 대해서는 군사적 행동을 포함한 강제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망라한 강제조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닙니다.
군사적 조치에는 육군과 해군, 공군을 동원한 무력시위 등이 포함됩니다. 비군사적 조치는 경제 관계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 등이 포함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15개 회원국 투표에 의해 채택되는 유엔의 가장 강력한 결의입니다. 안보리에서 공인했던 대표적인 주요 전쟁은 1950년의 한국전쟁과 1991년의 걸프전입니다.
안보리 결의 제702호(1991년 8월 6일)는 만장일치로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을 총회에 권고했습니다. 결의 제825호(1993년 5월 11일)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에 대해 재고(再考)를 촉구했습니다.
2011년 3월 17일에는 리비아 사태와 관련, 외국군의 리비아 점령을 제외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to take all necessary measures) 리비아 거주민과 거주 지역을 보호할 것을 골자로 하는 결의 제1973호를 의결했습니다.
이 결의에 따라 미국 프랑스 등 다국적군의 리비아 공습이 감행됐습니다.
이밖에 1973년 중동 전쟁과 1974년 골란고원, 1978년 레바논에 유엔군을 파견하는 등 안보리는 국제 평화에 이바지했습니다.
1993년에는 분쟁지역인 소말리아에 유엔 평화유지군을 파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회원국의 가입을 건의할 수 있고, 회원국을 축출하거나 일정한 권리를 박탈하는 데 발의권을 갖습니다.
유엔 가입 희망국에 대한 가입심사위원회(Committee on Admission New Members)와 안보리가 사용할 수 있는 병력 확보를 위한 군사참모위원회(Military Staff Committee) 등 보조기관이 있다. 안보리는 사용 가능한 자체 병력이 없어 각 회원국과 특별협정을 맺어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안보리는 유엔 사무총장과 국제사법재판소 판사도 선출합니다.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의 산하기관에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배상위원회,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대테러위원회,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신규가입국 심사위원회,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군사참모위원회,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국제연합 사찰위원회,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국제재판소,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주한 국제연합군사령부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9월 유엔에 16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지 4년여 만인 1995년 11월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006년 7월 5일 북한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를 포함한 미사일 7기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2006년 7월 15일 북한의 미사일 관련 군수품 무역거래와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 1695호를 채택했습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같은 해 10월 14일 안보리는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 군사조치 가능성은 배제하되 강력한 경제적·외교적 제재를 가하는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불법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 북한을 출입하는 화물 검색을 포함한 협력적 조치를 국제법, 국내 권한(authorities) 및 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당시 결의는 북한의 핵, 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금과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동결하고 이들 금융자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2009년 6월 12일 안보리는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영해·공해상 검색과 글로벌 금융제재, 무기 금수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북제재 결의 1874호를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2012년 10월 19일 한국이 안보리에 재진출 한 뒤, 2014년 12월 31일 비상임이사국 임기가 종료되었습니다.
2013~2014년 우리나라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동안 안보리에서는 결의안 110건, 의장성명 50건, 언론성명 834건 등이 채택됐습니다.
이 중 2087호와 2094호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에 대응해 미국 등 주변 이사국들과 공조해 만든 결과물입니다.
2016년 3월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UN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인 2270호를 채택했습니다.
2270호 결의에는 △북한 수·출입 화물의 전수 조사 △광물거래 차단 △무기거래 금지 △금융거래 차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해 핵·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원자력공업성과 국가우주개발국(NADA), 북한의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과 김정은 정권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 등 북한의 12개 단체 및 개인 16명 추가 제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